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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오천만원 이라는 목돈을 모을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적금 상품 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로 목돈 만들기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잘 관리만 하면 목돈으로 오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대상인데 몰라서 못받는다면 엄청난 손해겠죠?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신청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잠시 살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매월 70만원 한도의 5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취급기관 은행 이자 (미정) + 소득에 따라 3~6%의 정부 기여금 추가 혜택
-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
포스팅 목차청년 도약 계좌란?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만 19~ 34세) 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5년간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취급기관(시중 은행)의 이자와 함께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서 3~6프로 정도의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있습니다.
한달에 70만원씩 5년간 넣으면 이자까지 합쳐서 오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아직 정부에서 취급 기관(은행)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신청하는 방법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의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프로 이하
그리고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소득 기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000만원 ~ 7,500만원 까지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입 불가능
직전 3개년도 중 한번 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자체별 자산 형성 상품 및 내일채움공제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어떻게 지급되는 지는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금리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입니다.
추후 금리 수준이 확정이 되면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현재 기준으로 평균 4 ~ 6% 정도가 평균 적금 금리기 때문에 여기서 비슷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점 한국은행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금리구조등 다른 금리구조를 가지는 상품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기관(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가입심사와 유지심사 방식
2023년 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심사하며 가입일로 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 심사
취급기관(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가 병행됩니다.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도 소득이 확정(23년 7~8월 확정) 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지 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을 현행화한 후 정부 기여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규모를 조정받게 됩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 소득 변동은 미반영 됩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 가능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을 통해 공지되는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