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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매년 돌아오는 연례행사죠.
잘만하면 보너스를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항상 새롭고 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회초년생에게는 특히나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하겠죠.연말정산 미리알고 준비하기 연말정산의 간단한 개념
직장인이 1년 동안 실제 받은 수입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게되고, 오히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전산으로 하면 다 알아서 해줘야 하지 않나요?
물론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전산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은 직접 신경써서 증빙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증빙된 공제 내용까지 추가되어 연간 소득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023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조정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의 세율 구간이 조정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구간을 확인해 주세요.출처 : 2022년 세제개편안 (기재부 홈페이지) 2. 소득공제 지원 확대
식비 비과세의 상향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식비 비과세의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0만원은 2003년 부터 19년째 같은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인데요.
만약 월급이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식대를 제외한 월 180만원의 수입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되는 셈이죠.출처 : 2022년 세제개편안 (기재부 홈페이지) 월세세액공제 상향 (최대 15%로 상향)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금액의 10% ~ 최대 12%까지 세액공제율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12% ~ 최대 15%로 상향된다.
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대로 750만원이 유지된다.전세대출상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율은 기 40%로 유지되지만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되면서 기존 15%의 소득공제율을 유지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현행 유지
- 공연, 박물관, 도서, 미술관, 영화관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분에게 해당
- 도서/공연 공제 항목에서 영화관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40%
- 하반기 (22.07.01 ~ 22.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80%로 일시적 상향
- 대중교통은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등을 말하며 택시,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팁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활용하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로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도 적극 활용하여 공제 혜택을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금융 상품은 비과세 활용
꾸준히 적금을 통해 저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 상황에 맞춰 연금저축, IRP계좌 등의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카드포인트 현금으로 한번에 계좌 입금받는 방법 총정리
요새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높아져서 무엇을 하나 사는 것도 참 많이 고민이 될때가 많습니다. 설령 소액이라도 내가 모르게 소멸되는 잊혀져 버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전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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