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10만원 꾸준히 납입하면
3년 후... 720만원~ 1,440만원에 이자까지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1) 가입할 수 있는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 100%이하일 경우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월 50만원 이하도 해당함)3) 가구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2억원 이하), 농어촌(1.7억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저축 납입자에 한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원
1)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지원 요건
-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위 요건 사항에 맞을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됨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2년 7월 18일~ 2022년 8월 5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bokjiro.go.kr) 사이트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 방법 (출생일 기준 5부제)
가입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시행하게 된다.
- 월요일 (7/18, 7/25) :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 화요일 (7/19, 7/26) : 출생일 끝자리 2, 7인 청년
- 수요일 (7/20, 7/27) :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 목요일 (7/21, 7/28) :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 금요일 (7/22, 7/29) :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 추가 신청 기간 (8/1~8/5) : 5부제가 아닌 자율 신청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한다.
문의 방법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2022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 페이지 링크입니다.